지원자격
지원자격
1. 신입학
과정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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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①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②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③ 학기 개시일(3월1일, 9월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참여기업에서 재직 중인 자 |
박사 | ①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②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③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단, 중소기업 계약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적용 제외. 중소기업, 중견기업포함 3년이상 재직중인자. 단, 현직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자 |
2. 계약학과관련
과정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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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 ① 근로기준법 제11조규정에 의거 4대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산업체에 재직중인 4대보험 가입자 ②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 고용보험 가입 대표자 제외하며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포함 ③ 재직기업의 부채비율이 500%이상일 경우 참여 제한됨, 만약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일 경우는 가능 함 |
※ 계약학과 관련 자격조항은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우대사항
과정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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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①「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②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 ③ 중소기업 5년이상 근무자 ④「숙련기술장려법」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⑤「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⑥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⑦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과정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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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①「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②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③「숙련기술장려법」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④ 박사학위과정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 ⑤「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⑥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⑦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경력우대는 서류제출기간 내 관련서류 제출자에 한함 |
※ 박사과정 지원자 중 경력우대는 서류제출기간 내 관련서류 제출자에 한함
전형방법
1. 서류심사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과정 | 성적평가 | 학업계획서 | 경력우대 | 총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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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석사 | |||||
석사 | 100점 | - | - | - | 100점 | 총 산술평균 |
박사 | 20점 | 20점 | 30점 | 30점 | 100점 | - |
2. 구술평가
과정 | 총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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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200점 | (1) 연구 및 학업수행능력 (전공의 적합성, 교육배경) (2) 전공지식,적성,교육경험(전공수행능력,전공이해정도,경력배경) (3) 창의력(특허,수상 등 포함) (4)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진지성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점수 산정 |
박사 | 200점 |
※ 학과 사정에 따라 구술평가 이외의 추가 시험이 시행될 수 있음.
2025년 전기 신입생 석사, 박사 모집 안내
후기 석사, 박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24년 11.4(월) ~ 12.6(금)까지 접수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세요
면접전형일은 12 월 21일(토), 합격대상자 발표는 12월 30(월) 예정하며
기업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검토되면 최종합격자가 됩니다.
최종합격자는 2025년 2월 4일(화) 예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