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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W 융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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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 설명
  • 참여기업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2021.06.24
    • 조회수
      1535

1)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참여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2분의 1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해야 합니다.

 

* 참여학생이 참여기업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 징계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한 경우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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