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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1)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참여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2분의 1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해야 합니다.
* 참여학생이 참여기업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 징계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한 경우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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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 신입생 석사, 박사 모집 안내
후기 석사, 박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24년 11.4(월) ~ 12.6(금)까지 접수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세요
면접전형일은 12 월 21일(토), 합격대상자 발표는 12월 30(월) 예정하며
기업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검토되면 최종합격자가 됩니다.
최종합격자는 2025년 2월 4일(화) 예정합니다.
감사합니다